2020년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부당 기금 모금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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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봉초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48 |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관련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1.29.)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2.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엄중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 →열린마당 → 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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