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6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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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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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되며 자가진단 앱 참여는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안내 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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