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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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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 학기 코로나19 방역체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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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3.02.22 조회수 9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 학기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32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시 자가진단앱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학교 자율적 운영: 발열검사 한시적 유지

(등교시 후관 중앙현관으로 출입

-2022년 발열검사 장소와 동일)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통학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시는 의무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율적 운영: 급식실 칸막이 한시적 유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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