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홍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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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영희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824 |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22.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 : 5명, 교원위원 : 4명, 지역위원 : 2명) 중 2명 결원됨.(학부모 1명, 교원 1명) ◈ 위원의 임기 : 전임자의 잔여기간(2022.3월 당선일~ 2023년 3월 31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보궐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2. 3. 21.까지 ◈ 보궐 선출 인원 ○ 학부모 위원 : 1명(초 1명) ○ 교 원 위원 : 1명(유 1명) ◈ 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 원 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872-201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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