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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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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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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경 등록일 20.04.14 조회수 190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아동학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 일 수 있어요. 머리를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야단의 말,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한 환경과 부실한 먹거리 등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등

3. 성 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4.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모두 포함.

5. 유기 :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1. 사랑을 꼭 로 표현해야 할까요?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훈육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랑의 매를 만든 건 아닐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대화와 설명과 이해로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2. 폭력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무심코 한 폭력이 내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 약한 존재에게 그 폭력이 이어지게 된답니다. 가정에서부터 폭력대신 대화, 이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세요.

3.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대요.

어릴 때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세요.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동이 폭력이예요. 어릴 때부터 나 보다 작고 약한 친구나 동물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함께 기억해요.

가정폭력의 유형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1577-1366 또는 1577-5432)

􂊏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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