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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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민경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190 | |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아동학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 일 수 있어요. 머리를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야단의 말,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한 환경과 부실한 먹거리 등도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등 3. 성 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4.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모두 포함. 5. 유기 :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함께 기억해요.
가정폭력의 유형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 1577-1366 또는 1577-5432)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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