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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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승아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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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 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보이시고 아울러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 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 각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와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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