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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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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신청 및 동의서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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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인수 등록일 15.07.24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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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셨던 가정에서는 붙임되어 있는 가정통신문의 뒤에 있는 동의서를 활용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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