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8월 3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가정에 안내 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 | 제 10판 | | 제 10-1판 | | | | | | |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2급감염병‘에 해당 |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제4급감염병‘에 해당 | | 소독·환기 |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 | 삭제 | | 방역인력 | |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 | 삭제 | | 기숙사 | |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 삭제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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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주요내용 | | 코로나19 2급 운영 시 |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 -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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