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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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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제10-1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104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8월 3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가정에 안내 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내용

10

10-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기숙사

개인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

삭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10판과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 관련 출결>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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