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교육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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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84 |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2023. 3. 22. (연 1회 이상) ◦ (운영 방법) 교직원 연수 활용 ◦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2023. 3. 22.~3.31. (연1회 이상)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2023. 3. 21. (연1회 이상) ◦ (운영 방법)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 ◦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 및 소통방법, 가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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