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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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6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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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 공고 제2023-1호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수봉초등학교장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2.10.14.)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2항 ~ 3항 조항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변경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수 변경 - 제9조(위원의 자격) :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일부 개정(1~2항) 및 신설(5~7항)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위원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노력 의무 및 자격 상실의 경우 신설 - 제15조(심의결정의 통지) : 기간 단축(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 기간: 2023. 2. 6.(월) ~ 2023. 2. 13.(월) 나. 의견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 화: 043-872-2018 (FAX: 043-872-7948), 전자우편: essubong@korea.kr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19 다. 의견 제출 내용: 개정 안내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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