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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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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개정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254
첨부파일

화면 캡처 2021-04-14 104653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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