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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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11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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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해당 유자녀들이 빠짐 없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자가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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